공지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최고관리자 2025-08-20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65호

「단말장치 기술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24.11.14.)의 정부 주요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IP카메라 제조사가 제품 설계‧제조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여 해킹에 견고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조건 신설 (안 제29조 제2항)

 나.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IP카메라의 예외조건 신설 (안 제29조 제3항)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 전화 : 061)338-4611
  ○ 팩스 : 061)338-4619
  ○ 전자우편 : lboung7@korea.kr

  ※ 홈페이지(https://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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